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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저축계좌, 2025년부터 720만 원으로 2배 증가

by 밍송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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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 Ⅱ의 정부 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360만 원의 최대 지원금을 720만 원으로 대폭 증가시킨 것인데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씩 적립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1유형은 3월 초에 시작하게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3월 4일부터 3월 15일에 1차 신청을 진행했고, 이후 4월에는 2차 신청을, 6월에 3차 신청을, 8월에 4차 신청을 마지막으로 10월에 5차 신청기간을 받았습니다.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아래 적힌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을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1 유형에 비해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10만 원씩 적립으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위소득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희망저축계좌 지원기준 중위소득

희망저축계좌는 1,2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1 유형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상이 되는 지원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이며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은 1인 가구 534,827원, 2인 가구 883,826원, 3인 가구 1,131,518원, 4인 가구 1,375,179원, 5인 가구 1,606,976원, 6인 가구 1,828,409원 , 7인 가구 2,043,599원이며 유지 기준(소득 상한)은 1인 가구 4,714,657원, 2인 가구 4,714,657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이라고 합니다. 

4. 희망저축계좌 달라지는 점

다가오는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정부매칭 지원금이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36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 적립금을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하게 되는데 기존의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통해 3년간 약 720만 원 이상이 저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지원금 한도가 360만 원이였지만, 지원금 상한선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성공 인센티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자활성공 지원금은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탈수급 이후 6개월 동안 근속기간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1년 근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립성공 인센티브(최대 150만 원)에 희망저축계좌 2 유형(720만 원)으로 87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저금리인 2.0% 고정금리로 청년자립자금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신설되었습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의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처리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에서 희망저축계좌의 대상이 되는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라고 확정이 되면(만약 거부되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번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일반 저긍로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이 정해져있으므로 2025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이루어진 1유형 1차 신청기간은 '24.03.04~'24.03.15, 2차 신청 기간은 '24.04.01~'24.04.12, 3차 신청기간은 '24.06.03~'24.06.14이고, 4차 신청기간은 '24.08.01~'24.08.13, 5차 신청기간은 '24.10.01~'24.10.14입니다. 2유형 1차 신청 기간은 '24.02.01~'24.02.20, 2차 신청 기간은 '24.05.01~'24.05.20, 3차 신청 기간은 '24.08.01~'24.08.20입니다.